[축산 ] 동물 품종 등록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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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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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동물품종 등록제도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품종과 계통이 있는 식물과 달리 동물(가축)에 관해서는 품종등록을 위한 보호법이 없습니다. 특히 가축은 농식품부의 축산법 등의 관렵법에 의해 위임 된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한우, 젖소, 종돈의 종축등록 규정이 된 가축에 한하여 가축의 우량한 혈통을 보존, 보존, 보급하며 형질의 개량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생산성을 높임으로서 축산발전에 기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에 있어서 재래되지의 경우 외모심사기준 등의 등록규정의 제정 후 농식품부에서 종개협에 위임 이사회 결정에 따라 새로운 품종으로 결정 공고 되었으나, 그 외는 새로운 품종등록이 없습니다. 최근, 외래종과 토종가축간의 교잡된 새로운 계통의 경우 "상표등록"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