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육포형태의 건조된 돼지고기(챠슈)가 포함된 일본산 컵라면의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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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4호, '20.1.7.)에 따라 돼지고기(육가공품 포함)의 수입(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함유한 식품(챠슈 라면)도 수입(반입) 금지입니다.
※ 식육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식육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시즈닝·플레이버·복합조미식품 및 소스류가 실온에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라면은 반입가능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