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지침은 농림축산 식품부령 제 몇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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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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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은 산림청 지침 275호입니다.
2011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시행 2011. 3. 1.] [산림청지침 제275호, 2011. 1. 1., 제정]
http://www.law.go.kr/LSW/admRulInfoP.do admRulSeq=2000000056201
산림청, (042)481-4152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해제 및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방법·기준·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해제가 필요한 산지
제3조 (산지구분의 검토)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산지의 지형, 자연경관,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
2.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지구 및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