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구입한지 7년째예요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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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원부가 있어야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
8년 동안 자경했다고 하면 농지를 팔 때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1년만 더 보유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충족되지만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니라서
결국은 "차익(팔 금액 - 산 금액)"이 있으면 세금은 내야 할 것입니다.
2. 농지를 팔 것인지는 근처 부동산에서 좀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 여부는 부동산에 알아보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