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절대농지 )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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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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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시 2년을 연장한다는 정책의 발표가 얼마전 있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양도세는 현재 양도한다면 일반세율(6~35%)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 소견은 원매자(현재 임차인)와 협의하에 자경(농업인)을 하신다면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재촌/자경의 요건을 갖춘 후 3년 경과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의 감면과
합하여 5년간 1억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광역시 급 이상과 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되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에 유의)
농지가 8년 자경의 요건을 갖춘다면 5년간 3억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무려 12년 이상을 소유하시면서
양도세에 대한 사전의 준비를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루 빨리 농업인의 자격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