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 근로소득자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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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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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인 "근로소득자의 8년 자경 감면"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8년 자경의 경우 조특법 제6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첨부서류로 규정한 것은 없으나 농지원부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표시) 외 직접경작(농작업의 상시종사 하거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번으로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http://hometax.go.kr)홈페이지의 인터넷상담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보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41-930-9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