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의 소유를 왜 제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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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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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제한
농지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농지법 제6조제1항).
다만, 2003.1.1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위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활용하여 여가 또는 취미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이를 주말체험영농이라 함)에는 세대별로 1,000㎡ 미만의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의2, 제7조 제3항,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