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의 한국 내 농지 매매시 세금 부과 기준
애석하게도 현 대한민국 세법은 소유주가 재촌자경(재촌자경이란 -해당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나 그와 직접한 시군구, 이도 저도 아니라면 해당농지와 지도상 20킬로미터 이내거리)하지 않으시게 되면 비사업용토지란 명목으로 10년을 보유하건 100년을 보유하건 양도차익의 60%를 중과세로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투기억제와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교란 현상으로 야기 될 수있는 국가경제파탄의 방지효과가 상당한 것은 사실이나 기자의 눈으로 보는 실상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고려해볼 때 부동산 투자로 실상 돈을 버는 사람이나 집단은 따로 있고, 오히려 서민들이 쌈지돈으로 희망을 걸고 투자하다가 이런 규제로 인해 자금이 묶여 큰 손실을 보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점 등, 여러가지 요소적 현상들을 예리하게 간파해 볼 수록 모순점이 많은 대단히 불합리한 정책이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과거 노정권으로 인해 이런 악법이 제정되는 바람에 너무나 많은 선의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양도세가 66%란것은 최종 내야할 60%의 세금에 10%의 주민세가 별도로 또다시 추가로 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도하신 후 2개월내에 예정신고를 하시면 실상은 주민세가 면세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세에서 10%를 감면해주는 것이므로 결국 주민세는 면세 받으시는 꼴이 되고 최종 60%를 과세 받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절세방안은 얼마든지 탐사할 수 있사오니, 섣부른 판단보다는 일단 님께서 소유하신 토지의 정확한 주소 지번, 매입금액, 양도희망액수, 가족관계 등을 가능하신 한 소상히 제가 알 수있다면 최대한 절세전략을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재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철저한 보안유지와 더불어 성심 것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