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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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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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농지를 반환해주지 않고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를 땐 어떻게 소송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첫째 : 내용증명 보내고
둘째 :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
세째 : 명도소송및 철거소송
이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혼자서 해도 될런지
아님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제가 잡은 틀이 맞는지도 잘모르겠고요
위와 같은 소송을 개인이 진행해도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혼자 소송을 하려면 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참 막막합니다.
고수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토지 임대차 기간 만료시 건물소유목적이나 공작물 수목의 소유 목적인 경우 재계약을 임대인이
해주지 않을경우...
해당목적물이 현존해 있는경우... 해당 토지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지상물 매수 청구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비닐하우스안에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파종단계 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기간은 몇개월이므로 만료시 점유 이전을 해주지 않는경우....
명도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과 병행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소송이기 때문에 님이 혼자 하기에는 벅찹니다..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