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수용 대토의 경우 양도일과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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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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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농지 2009년 12월 31일 소유권이전등기, 2010년 2월 10일 대금청산일
(신)농지 2012년 1월 6일 매매계약, 2012년 1월 7일 소유권이전등기
2010년 2월 18일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됩니다. 이 규정은 2010년 2월 18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되어 질문자의 경우에는 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위 개정된 규정이 있기 전부터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됩니다. 안타깝네요. 하지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양도소득세의 20%)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