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의 자경기간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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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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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규정상, 8년의 자경기간은,
▶이미 8년의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었다면 - 양도일 현재는 재촌/자경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8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듯이 타 지역으로 전출 후 다시 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여 자경하면 농지 소재지에서 자경한 기간만 합산합니다.
▶ 8년의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면 5년에 3억, 1년에 2억의 양도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0평의 농지 중 8년 요건을 충족하고 1년 이내에 300평만 팔았을 때 양도차익이 2억이면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받는 것입니다.
tip) 그러나 양도일 현재 특/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있는 농지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는 감면 배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