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에 지어진 건물의 양성화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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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예전에 농지사용허가가 난 것이라면
***사용허가는 없습니다.
타인의 농지일경우 사용승낙은 받아야 합니다.
아마 농지전용허가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허가를 받은 것을
농지전용이라 하는데 이러한 농지전용은 용도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이미 농지전용허가가 났다면 지목변경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