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 토지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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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농지법 제35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과 무엇때문에 안되는가를 확인하시고 위 농지법 제35조의 규정과
어떻게 다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협조를 구해 보세요
님이 말씀하시다 시피
그런데 그 지역 면사무소 담당자가 불법이라 안된다는데요
용도변경이 왜 불법이라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담당공무원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물어보고
그것이 합당한 이유인가를 확인하는것이 먼저일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