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2필지의 농지 를 합병 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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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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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나,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재산세과,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