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도에 따른 양도세 계산문의
농지 매도에 따른 양도세 계산문의(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드리는 답변은 대강의 세법상식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증빙서류에의해
세무사와 정밀상담이되어야 합니다.
ㅁ1.양도소득세는 각자의 지분에대해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매입가는 상속신고가 있은 경우 신고가액, 신고가 없는 경우는 공시지가로 산정합니다.
모친: 800평(매도가 7,760만원,매입가 2천만원, 필요경비 130만원)
님 : 800평(매도가 7,760만원,매입가 2천만원, 필요경비 130만원)
동생: 800평(매도가 7,760만원,매입가 2천만원, 필요경비 130만원)
ㅁ2.모친의 경우는 부친의 경자기간과 통산하여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100%감면됩니다. 감면신고는 하여야합니다.
ㅁ3.님과 동생의 경우는 토지 양도의 경우 예외규정이 많아 세무사와 상담해봐야하나
질문의 내용상으로는 양도소득세대상이되고
2009년12/31일까지 매도시 양도과표의 다과에따른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5년이상6년미만 15%가 되고
[님·동생 각각 양도소득세 545만원,주민세 54만5천원 부담]
2010년1/1일이후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되지 않고
양도과표의 다과에따른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님·동생 각각 양도소득세 692만원,주민세 69만2천원 부담]
2011년1/1이후 양도는 중과세율 한시적 폐지가 추가로 연장되지않는 한
양도과표에대해 중과세율 60%로 과세됩니다.
[[님·동생 각각 양도소득세 2,975만원,주민세 297만5천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