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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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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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취득으로 등기이전을 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어야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해당농지의 소재지 읍, 면 동에서 발급이 되는데, 1000평방미터 이하는 영농계획서 첨부가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