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립법규
1. 안녕 하세요^^
1:1 질문 답변 드립니다
2. 답변 드리면
질문1. 제가 제대로 알고있는건가요 맞다면 농지법인가요 구체적인 법규사항을 읽고싶습니다
우선 농지를 전용할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농지의 형질을 변경 할경우에는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수 잇는 예외 사항이 잇습니다 (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나 50센티 미만의 절토나 성토등은 동 허가 없이도 할수 잇습니다
다만 관련법은 (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 ) 지자체 조례에서 법 테두리내에 정할수도 있으므로
지자체 조례 (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조레등 )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질문2. 인근농지와 높이가 같거나 배수로의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매립이 허가될수 있다면 이건
당연히 허가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배수로는 침수의 피해를 막기위해 존재하는것인데
저희는 우천시 침수피해 가능성이 있으니 말이죠..그리고 인근농지가 001번지와 002번지는 같은논으로 높이가 같지만 002번지 옆에있는 003번지 밭은 002번지 지주의 소유로 높이가 001과002보다 약 1m이상 높습니다. 그렇다면 002가 매립을 할때 법적 제재를 받는게 001과 003중 어떤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님이 말하는 매립이 아니라 개발행위의 하나인 성토로 보입니다만 형질을 변경 한다면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정,성토의 높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 단순한 성토라면 50센티 미만은 가능 합니다
별도로 매립 한다면 매립 허가를 받아야 하지요 ..문제는 매립인지, 단순한 성토인지( 농사관련 ) 아니면
형질변경인지가 중요 하구요 이중 허가를 안 받고 하는 사항은 단순한 성토 ( 50센티 이상은 허가 필요 함)
입니다 , 주변의 높이의 기준은 담당 공무원이 판단 하여야 하는 문제 랍니다 또한 인근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인접 인지 인근인지 거리정도는 담당 관할청에서 판단하는 문제 랍니다
매립은 공유수면매립법등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시행 하여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현장을 보지 못하엿지만 허가를 ( 개발행위등 ) 받고 하엿다면 문제는 없으나 허가시에
인근 침수나, 피해등의 예방차원의 대책등이 잇습니다 이에대하여 준수 하엿는지 여부와 이것이
없다면 님이 걱정하는것을 사실 그대로 적어 허가부서에 민원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하는것이라면 (단순한 성토 이나 그 기준을 넘어서 하는경우 )제가 볼때 약간의
문제가 잇을수 잇다고 보여 집니다
질문3. 인근농지와의 높이 배수로를 떠나 침수의 피해가 발생하는것이 당연한것이고 설령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민원신청이 제기되면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민원때문에 공사중지여부는 해당 관청이 판단 합니다만 무조건 민원때문에 작업을 중지 시키지는
못합니다 적법하지 않는경우라면 중지 하여야 하겟지요
질문4. 피해발생전에 피해를 유발할수 있는것을 미리방지 하여야 되는것이 이치 아닌가요 정말 법에 이런조항이 있긴 한건가요
네 개발행위허가 대상이구 동 허가를 득하였다면 피해에방을 어떻게 할것인가 또한 이에 대한 피해대책등에
대하여 허가시 검토하며 허가대상자는 이에 대하여 방안을 수립하여 허가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사안은 개별적이고 전부 지형마다 사업마다 다르므로 현장을 보지않고 ,,개발행위허가서류를
보지 않고 무어라고 답변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사항을 허가관청에 문의하시고 문제가 잇다면
민원을 제기 하여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매립도 허가시에 피해등의 예방등에서도 검토 합니다
질문5. 큰피해든 작은피해든간에 어쨌든 피해가 발생한다면 매립을 중지시키고 원상복구 시켜야 정상 아닌가요
제가 끈질기게 항의하니깐 002번지 지주가 배수로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데요
허가관청인 시,군,구청에 민원을 제기 하셔야 하며 배수로가 만들어 지므로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행이나 정말 배수로만 만들어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른답니다 그러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될수
잇는 정도의 사안 이라면 이웃끼라 잘 협의하여 처리 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질문6. 면사무소에서 매립을 허가하면 담당직원이 나와서 감독하에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일요일날 면사무소 당직 직원만 있어서 민원을 신청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일요일날 작업하라고 할수 있나요 제가 핸드폰으로 민원신청제기하니깐 저는 못봤지만 두번이나 나와서 봤다고 말은 하는데...또 비가 많이 오는날에 매립을 진행시켜도 되는건가요 비를 맞으면서도 꼭 일요일날 공사를 강행하더군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만 동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7. 제가 민원신청게시판에 글을 올린후 002번지 지주와 면사무소 계장이 만나서 심각하게 얘기하는걸 우연찮게 봤습니다. 행여라도 002번지 지주와 면사무소 계장이 짜고 내용조작이라던지 해서 피해나갈 방법이 존재하나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만 ,,매일 사진을 찍는 방법이 좋을것 같군요
질문8. 억울하나 공권력과 다투는일이라 신중하게 됩니다. 제가 법적제재및 항의를 하면서 주의할점이나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탁합니다.
우선 중요한것이 매립허가를 받고 하는것인지 여부, 아니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하느것인지 여부
단순한 성토인가등을 정확히 아셔야 대책을 수립 할수가 잇습니다 매립이라면 해당 관청 허가부서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되 사실적인 근거 ( 사진찰영, 높이의차를 나타낼수 잇는 기록등, 공사관련등의 사항등)
를 제시하여야 하며 피해를 보는 부지의 내용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등에 민원을 제출 할수 잇으나 이웃의 매립등 동 행위가 적법하지
않은경우에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