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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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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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8년이상 자경을 하고 상속받은 토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업무용토지로 인정이 되어,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과세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면 될 것이지만,
취득가격은 상속당시의 공시지가가 취득가액의 되는 것으로, 양도세의 부담이 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위안이 됩니다.
양도세의 계산방법은
양도가격 - 본 답변에서의 취득가격 - 필요경비(상속등기시의 비용)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양도차익 x 30%(장기보유공제 금액) = 양도소득
양도소득 - 2,500,000 = 양도세 과세 표준금액
양도세 과세 표준금액 x 세율 - 누진공제금액 = 양도세액
양도세액 x 10% = 지방소득세액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금액 |
1,200만원이하 |
6% |
|
1,200~4,600만원 |
15% |
1,080,000원 |
4,600~8,800만원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35% |
14,900,000원 |
위의 방법으로 계산하면 될 것이고 세율은 표를 참고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