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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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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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상땅찾기 전문 법무법인(로펌) 성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1948년 7월 17일 공포) 제 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농지개혁법 제 11조 동법시행령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 소재지의 구.시또는 읍.면에 10일간 종람케 하여, 종람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재지 농지 위원회에 이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분배농지로 확정하여 자경할 농가에 분배하였습니다. 동법 16조의 2항 규정에 의하여 5년간 상환완료를 하였을 때는 농민에게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 주었습니다. 다소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지만 당시로는 합법적으로 이행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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