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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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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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 예산 (백만원) | 20,000 | ||||||||||||||||||||||||||||||
사업목적 | 지역행복생활권구성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
사업 주요내용 | 님비해소, 교육, 주민안전, 의료질 개선 및 기초생활인프라 구축 등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목 적),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9조 (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 ||||||||||||||||||||||||||||||||
지원자격 및 요건 | (시행방법) 자치단체 자본보조 (시행주체)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지원비율) 국고 70~80%, 지자체 20~30% * NIMBY 해소, 교육·의료질 개선 등 5대 줌점분야는 국고 80% 우대 지원 | ||||||||||||||||||||||||||||||||
지원한도 | 3년이내 총사업비 국고기준 30억원 | ||||||||||||||||||||||||||||||||
재원구성 (%) | 국고 | 70~80 | 지방비 | 20~3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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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18년부터 신규사업 없음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044-201-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