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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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취약농가 인력지원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 예산 (백만원) | 8,330 | ||||||||||||||||||||||||||||||
사업목적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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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요내용 |
영농도우미 사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자, 영농교육 참여 여성농업인 등에게 영농도우미 최대 10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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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3항 | ||||||||||||||||||||||||||||||||
지원자격 및 요건 |
사
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자, 영농교육참여 여성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최대
10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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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1가구당 국고지원한도 : 49,000원 | ||||||||||||||||||||||||||||||||
재원구성 (%) | 국고 | 7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3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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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복지여성과 | ||||||||||||||||||||||||||||||||
농협중앙회 | 농가소득지원부 | ||||||||||||||||||||||||||||||||
신청시기 | 연중 | 사업시행기관 | 농협경제지주 | ||||||||||||||||||||||||||||||
관련자료 |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시행지침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044-201-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