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농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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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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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농 지원 정책"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인력의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농 급감 등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농업 인력 기반 붕괴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됨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청년 창업농 육성 대책('17.12월)"을 수립하였습니다.
-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 지원금*과 농지·자금·기술교육 등을 종합지원하여 청년농의 조기 영농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예비농 포함)을 심사를 통해 선발하여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농가경영비 및 생활안정자금 지급
- 또한 청년농 관련 지원 사업들에서는 우리 부 홈페이지(청년 농업인 광장, 사업 시행지침서)와 농업교육포털( www.agriedu.net) 등에서도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농 지원 정책"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인력의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농 급감 등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농업 인력 기반 붕괴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됨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청년 창업농 육성 대책('17.12월)"을 수립하였습니다.
-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 지원금*과 농지·자금·기술교육 등을 종합지원하여 청년농의 조기 영농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예비농 포함)을 심사를 통해 선발하여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농가경영비 및 생활안정자금 지급
- 또한 청년농 관련 지원 사업들에서는 우리 부 홈페이지(청년 농업인 광장, 사업 시행지침서)와 농업교육포털( www.agriedu.net) 등에서도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