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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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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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확산 지원 | 세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 예산 (백만원) | 750 | |||||||||||||||||||||||||
사업목적 | ○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종합적인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친환경농업의 확산 기반 조성과 농촌 공동체 회복 | |||||||||||||||||||||||||||
사업 주요내용 | ○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환경 조사·진단, 관리계획 수립, 주민 교육, 환경개선 활동 및 이행점검 등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마을과 주민 | |||||||||||||||||||||||||||
지원한도 | ○ 개소당 평균 150백만원(국비 100%)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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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각 시·도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부서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11월)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시행지침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