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축산]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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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에 대한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 자 할 경우 일시사용허가 신청
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3. 당해 농지의 타용도로 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인근농지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시설의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시행령제40조1항의 규정에의한 복구계획과 복구비
명세서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음성군청 농정과 ☎043-871-366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작성부서 : 충청북도 음성군 경제산업국 농정과, 043-871-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