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개도국 농업 발전 기획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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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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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국제농업협력(ODA)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개도국 농업발전 기획협력사업 | 예산 (백만원) | 15,728 | |||||||||||||||||||||||||
사업목적 | ○ 개도국의 농업·농촌개발 지원을 통해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노력에 적극 참여,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격 향상에 기여 ○ 기획협력사업을 통한 개도국과의 호혜적 협력기반 구축으로 우리 농림축산식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우호적 분위기 조성 | |||||||||||||||||||||||||||
사업 주요내용 | ○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농촌분야 개발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 인적·물적 지원이 결합된 장기 프로젝트 방식의 ‘기획협력사업’, 기획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로 구성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3조 (통상 및 국제협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0조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 |||||||||||||||||||||||||||
지원한도 | -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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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 | 사업시행기관 | 농어촌공사 | |||||||||||||||||||||||||
관련자료 | -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