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 전라남도에서는 농경지 보존하고 스마트 농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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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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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우리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농경지 보전과 농경지에 태양광 설치 가능여부를 물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지란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 시행령 제2조)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농지법 제28조)하여 집단화 된 농지를 보전하고 있으며, 진흥구역에서는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도록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행위,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공공시설과 관련되는 행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29조).
○ 하지만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지역밖의 농경지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농지전용을 통해 설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3호).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업정책과(☏061-286-6242)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지란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 시행령 제2조)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농지법 제28조)하여 집단화 된 농지를 보전하고 있으며, 진흥구역에서는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도록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행위,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공공시설과 관련되는 행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29조).
○ 하지만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지역밖의 농경지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농지전용을 통해 설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3호).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업정책과(☏061-286-6242)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령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지법 시행령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지법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농지법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72
추가 문의처 : 농업정책과 061-286-6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