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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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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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고카페인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 1. 자. 10)에서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경우에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 규정으로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