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국내산 소·돼지를 도축·가공 후 이력번호를 부여하는 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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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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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육*,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에만 이력번호를 부여합니다.(부산물****은 이력번호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 지육: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여 방혈, 박피, 머리·족·꼬리를 절단한 것
** 정육: 지육으로부터 뼈와 지방을 제외한 부분
*** 포장육: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 포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
**** 부산물: 내장(간, 심장, 위장, 비장, 창자, 콩팥 등), 머리, 족, 꼬리, 뼈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44-201-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