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축산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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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축산업보상대상은 공익사업에 관한 고시 등이 있기 이전부터 행하던 축산업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조류독감의 발생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살처분한 경우 이에 대한 축산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보상당시에 양계업을 계속 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축산업보상 또는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보상과 이찬희(063-850-916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축산업보상대상은 공익사업에 관한 고시 등이 있기 이전부터 행하던 축산업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조류독감의 발생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살처분한 경우 이에 대한 축산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보상당시에 양계업을 계속 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축산업보상 또는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보상과 이찬희(063-850-916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63-850-9172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