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대형견은 몇살부터 목줄을 의무화 해야 하나요
따로 정해진 건 없고
산책을 하게 되면 어리더라도 목줄을 하면 됩니다.
(목줄 말고 하네스로 해 주세요.)
맹견의 경우에는 월령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참고: 입마개는 맹견만 하는 거고 리트리버는 맹견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2019. 8. 27.] [법률 제16544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