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생산자와 식욕란수집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난각 표시 생략 가능...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2.가. 식용란 2)표시사항 나)에서 ‘생산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계란의 난각에 생산자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생략) 다만,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하는 생산자명 뒤에 괄호를 하고 생산자명을 나타내는 기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기호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호는 [도 3]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같은 고시 별표 1.2.가.식용란 4)다)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에서 ‘(1) 생산자명은 생산농장의 소유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명 대신 생산농장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생산자명 또는 생산농장명은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2) 판매자명 및 소재지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장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계란 생산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생산자명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질의하신 규정은 최소포장단위의 포장에 표시하는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를 기재하는 란에 표시해야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계란 생산농장의 생산자명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판매자명 및 소재지를 각각 기재하여야 하지만, 생산자이면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인 경우에는 생산자명을 생략하고 ‘판매자명 및 소재지’란에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장 명칭 및 소재지만을 표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 한편, 난각에 생산자명을 표시토록 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서, 위의 고시 별표 1.2.가.2)나)와 같이 생산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계란의 난각에 생산자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포장단위의 포장에 표시하는 생산자명 뒤에 괄호를 하고 생산자명을 나타내는 기호를 표시하는 경우에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기호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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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