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축산물(베이컨, 치킨, 유가공품)을 함유한 냉동식품의 수입검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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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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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돈육, 가금육, 유가공품 등 축산물을 함유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함유된 축산물 원료에 대한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8호, 2018.3.14.),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5호, 2018.3.14.), 유가공품 살균(72℃에서 15초 이상)처리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