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광우병 발생국가로 부터의 수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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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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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 브라질산 애완동물 사료의 수입가능여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질문 ) 브라질산 애완동물 사료의 수입가능여부
( 답변 ) 브라질은 소해면상뇌증(BSE) 관련국가로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77 호 , '18.9.17.) 에 따라 쇠고기가 함유된 애완동물사료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알기쉬운 애완동물사료 검역안내 )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링크페이지 http://www.qia.go.kr/Incheon/popup/AnimalQuarantine.html)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