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동물판매,장묘업 영업등록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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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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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민원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접수(민원인)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담당자)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담당자) -> 등록 완료 및 등록증 발송(담당자)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동물보호법제33조(영업의 등록)
작성부서 : 경기도 이천시 종합민원국 민원봉사과, 031-644-2134
추가 문의처 : 임현규(축산과) 031-644-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