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림축산 식품부 토지와 관련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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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농림축산식품부의 명의의 토지 매각 절차”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명의의 토지 매각 절차
○ 일반회계 소관의 국유재산(토지)은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매각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의 국유재산(토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매각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매각 업무는 「국유재산법」제28조 제1항과 제4호에 의거 각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관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각 재산관리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인 ‘행정재산’과 그 외의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 (행정재산)「국유재산법」제27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매각 등 처분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재산)「국유재산법」제4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처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의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부 국유재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농림축산식품부의 명의의 토지 매각 절차”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명의의 토지 매각 절차
○ 일반회계 소관의 국유재산(토지)은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매각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의 국유재산(토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매각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매각 업무는 「국유재산법」제28조 제1항과 제4호에 의거 각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관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각 재산관리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인 ‘행정재산’과 그 외의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 (행정재산)「국유재산법」제27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매각 등 처분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재산)「국유재산법」제4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처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의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부 국유재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제27조(처분의 제한), 국유재산법제2조(정의), 국유재산법제41조(처분 등), 국유재산법제43조(계약의 방법), 국유재산법제48조(매각), 국유재산법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국유재산법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044-201-1273
[국유재산 이용자] 일반재산의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