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제품명 일부로 라떼 표시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의 표시기준」별표1. 1. 축산물의 일반기준 가. 제품명 5)에서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축산물가공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이 경우「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한다.,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탈지분유는 탈지유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라떼(latte)는 이탈리아어로 '우유'라는 뜻입니다.
다. 따라서,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이 아이스크림인 경우에는 탈지분유를 사용하여 아이스크림을 제조하였다면 분말화 된 우유가 들어 간 것이므로 '라떼 아이스크림'이라는 제품명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아울러, '라떼 아이스크림'이라는 제품명을 사용한 아이스크림은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탈지분유의 함량을 주표시면과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는 란 두 곳 모두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