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물성 애완동물사료의 해외직구 시 수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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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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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애완동물사료는 동물검역 확인 대상 품목이며,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검역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하신 제품의 원료명과 같이 현물검사 결과 지정검역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물검역 품목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1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