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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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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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융자) | 세목 | 기타민간융자금 | ||||||||||||||||||||||||||||||||||||||||
내역사업명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융자) | 예산 (백만원) | 22,500 | ||||||||||||||||||||||||||||||||||||||||
사업목적 | 친환경농축산물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판매장 개설을 위한 융자 지원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 ||||||||||||||||||||||||||||||||||||||||||
사업 주요내용 | · (운영)친환경농업인, 생산자단체, 유기가공식품업체로부터 국내산 친환경농축산물 구매비용 · (시설)친환경농축산물 전문매장 신규개설 또는 확장 시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8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 ||||||||||||||||||||||||||||||||||||||||||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
지원한도 | · (운영) 1년, (시설)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운영자금 : 고정금리(생산자단체 연 2.5%,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운영) 업체당 5,000백만원, (시설) 매장당 360백만원 * 시설자금 : 고정금리(생산자단체 연 2.0%,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
재원구성 (%) | 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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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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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 80 | 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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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 ||||||||||||||||||||||||||||||||||||||||||
신청시기 | 정기(1월),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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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친환경농업과, 044-201-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