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계획 변경 신청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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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영농 유형 변결 절차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 (경종 -> 경종, 축산 -> 축산) 거주지 관할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지자체에 서류 검토 후 영농유형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 (경종 -> 축산, 경종 -> 축산) 거주지 관할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 후 시도
심의회를 통해 영농유형 변경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