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GAP 안전성 분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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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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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GAP 안전성 분석 지원 | 예산 (백만원) | 5,757 | ||||||||||||||||||||||||||||||||||||||||
사업목적 | 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 ||||||||||||||||||||||||||||||||||||||||||
사업 주요내용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 (농산물우수관리의인증), 제110조(자금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과거 안전성 검사비용 3년 이내 지원받은 경우 제외)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 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
지원한도 | · 토양용수 분석 : 지원한도액 250천원/점(토양117, 용수133)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자가 부담한 검사비용 지원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5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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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식생활소비정책과
인증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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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정기(당해년도 2.28일까지),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GAP정보서비스(www.gap.go.kr)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044-201-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