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수질개선 사후 모니터링 지원사업
지식사전
농업
0
0
0
세부사업명 | 농촌용수관리 | 세목 | 민간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수질개선 사후 모니터링 지원 | 예산 (백만원) | 210 | |||||||||||||||||||||||||
사업목적 | 수질개선사업이 완료된 저수지에 대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설 물의 적정 운영 | |||||||||||||||||||||||||||
사업 주요내용 | 수질개선사업 완료지구의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 연차별 정화효율검증 및 수질정화효율 향상(활용)방안 연구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어촌정비법 제21조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별표 2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보조, 국고 100% | |||||||||||||||||||||||||||
지원한도 |
|
|||||||||||||||||||||||||||
재원구성 (%) | 국고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
신청시기 | 수시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관련자료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