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산지생태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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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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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세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산지생태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 예산 (백만원) | 8 | |||||||||||||||||||||||||||||||||||
사업목적 |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보조 사업 | |||||||||||||||||||||||||||||||||||||
사업 주요내용 |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컨설팅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낙농진흥법 제3조 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산지생태목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산지생태축산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기존의 산지생태축산농가(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는 우선 지원 | |||||||||||||||||||||||||||||||||||||
지원한도 | ○ 컨설팅은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
재원구성 (%) | 국고 | 40 | 지방비 | 30 | 융자 | - | 자부담 | 3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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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
신청시기 | 연중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산지생태목장조성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