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농업 용 온실의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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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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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는「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지원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기에 산지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로는 불가하고 농지로의 개간허가가 필요합니다.
한편「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서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의 허용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