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돼지머리를 발골하여 정육부분만 별도로 포장하여 햄, 소시지 원료육...
지식사전
축산
0
0
0
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원료육판매시 영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돼지머리를 발골하여 정육부분만 포장하여 햄, 소시지 원료육으로 판매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