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한 업체로 포장된 축산물(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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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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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가품질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축산물운반업이란 ‘축산물(원유와 건조ㆍ멸균ㆍ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ㆍ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므로 축산물운반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차량에는 축산물이외 일반식품 등을 혼적하여 운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