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계육(닭고기)을 소금물에 침지하여 염장육으로 만드는 경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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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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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염장육제조 시 영업신고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바. 양념육류 (1)에서 ‘양념육: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60%이상).’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양념육으로 유형분류가 가능합니다.
나. 따라서, 양념육을 생산하려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 제25조에 따라 관할 시·도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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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영업의 허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