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냉장육을 급냉하여 절단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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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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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기준및규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보존 및 유통기준에서 ‘식육,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2~10℃(다만, 가금육 및 가금육포장육 제품은 -2~5℃),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따라서, 냉장제품에 해당되는 냉장육을 절단(슬라이스)의 공정을 위해 냉동 보관하는 것은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냉장제품의 보존온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