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 아프리카돼지열병관련(정부지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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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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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퇴비 생산업체 지역제한 없이 공급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지역제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도, 시군의 자체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등은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조치할 수 가 있으나,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공정거래 위반 등의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임의로 지역제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道에서는 경기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의 유기질비료(가축분 퇴비) 유입 방지를 위해 지역제한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 했습니다 (’19.11.13.) ⇒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 결과(수용곤란) 회신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원료는 사용 불가하며, 방역대내 분뇨는 SOP(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반출 처리 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제한 조치는 다소 과도 의견.
앞으로 우리 道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을 위해 유기질 비료(가축분 퇴비) 퇴비 생산업체 공급지역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관계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비료관리법) 유권해석을 통해 공급지역 제한 적용 가능여부를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도청 친환경농업과 061-286-6330(김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퇴비 생산업체 지역제한 없이 공급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지역제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도, 시군의 자체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등은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조치할 수 가 있으나,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공정거래 위반 등의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임의로 지역제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道에서는 경기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의 유기질비료(가축분 퇴비) 유입 방지를 위해 지역제한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 했습니다 (’19.11.13.) ⇒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 결과(수용곤란) 회신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원료는 사용 불가하며, 방역대내 분뇨는 SOP(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반출 처리 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제한 조치는 다소 과도 의견.
앞으로 우리 道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을 위해 유기질 비료(가축분 퇴비) 퇴비 생산업체 공급지역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관계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비료관리법) 유권해석을 통해 공급지역 제한 적용 가능여부를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도청 친환경농업과 061-286-6330(김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비료관리법제7조(비료의 공급)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72
추가 문의처 : 친관경농업과 061-286-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