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축산 관련 종사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5일간 농장 출입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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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제5호 관련한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권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조의3(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