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시행일(2018년12월28일)은 입항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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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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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는 2018년 12월 28일(00시)을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되어 이력번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수입신고확인증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귀하가 시행 이후 수입신고된 돼지고기를 구매하셨다면 수입신고확인증에서 이력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면에 수입신고필증은 세관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이력번호가 반드시 기재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 054-912-0382